경기도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사업장 17곳 적발

유진상 / 2022-05-12 08:19:10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40배를 초과해 나대지에 저장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 경기도특사경이 위험물 취급업소를 점검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

12일 경기도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도내 50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불법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17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9건 △위험물 혼재 금지 위반 2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6건 등이다.

평택시 소재 A업체는 지정수량 400리터의 40배가 넘는 아세톤 1만 6000리터를 저장소가 아닌 회사 나대지에 저장하다 적발됐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400리터가 넘는 아세톤을 저장할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안산 소재 B업체 역시 지정수량의 28.5배에 해당하는 제1석유류(시너) 등을 저장소가 아닌 공장 내에 저장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연천의 C업체는 허가받은 옥내저장소 내 미허가품목인 과황산나트륨 2톤(제1류위험물)을 저장·사용했다.

특사경은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하는 주요시설을 고의적 폐쇄·차단한 업체 등 3곳은 형사입건하고, 고장난 소방펌프를 방치하는 등의 3곳은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관할 소방서에 통보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험물은 저장 및 취급상태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차이 나는 물질이고 한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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