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외 방문 후 입도 도민, 공항만 검사 종료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 속 자율방역 및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공항만 특별입도절차를 중단한다.
도는 코로나19 발생 초반인 2020년 2~3월부터 입도 관문에서 감염병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와 공항만 발열감시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도는 공항만 특별입도절차 중단과 함께 타 지역 입도객 중 유증상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행정명령 고시도 5월 1일자로 폐지한다.
이 절차의 중단에 따라 5월 1일 이후 입도하는 해외입국자와 발열자, 도외 방문 후 입도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종료되며, 해외입국자는 실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는 입도객 내국인 19만3648명, 외국인 9386명 등 모두 20만303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곳으로 활용됐고, 이 중 양성자 1986명을 조기 발견해 조치하는 등 입도 관문의 수문장 역할을 담당해왔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제주도가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년 넘게 운영한 특별입도절차는 중단되지만 향후 신종 변이나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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