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5월12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 136명 모집

박종운 기자 / 2022-04-22 10:10:03
작년 166명 이어 월 최대 15만원씩 10개월 지원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에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제공]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청년들의 주거지원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해 166명의 청년에게 2억3400만 원의 월세 임차료에 이어 올해 136명을 선정해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씩 10개월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18∼39세 청년 세대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주시는 서류심사 및 소득·재산조회를 통해 6월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해 11월분까지 매월 지급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오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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