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청년들의 주거지원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해 166명의 청년에게 2억3400만 원의 월세 임차료에 이어 올해 136명을 선정해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씩 10개월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18∼39세 청년 세대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주시는 서류심사 및 소득·재산조회를 통해 6월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해 11월분까지 매월 지급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오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