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군사재판 '신원 불특정 수형인' 사실조사 착수

강정만 / 2022-04-18 10:37:51
도·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4·3유족회 등 분담협업
내년 8차 희생자·유족 신고 시 희생자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4·3 군사재판 수형인 중 4·3희생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의 피고인 특정을 위해 사실조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수형인 명부의 본적지 기록을 기준으로 본적지가 동일한 희생자의 친족 확인 및 1999년 도의회 4·3특위 피해신고서, 4·3희생자 신고 중복 철회 내용, 7차 희생자 결정 내용, 마을별 피해실태 조사 등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수형인 신원을 조사하고 있다.

▲ 제주4.3평화공원내 행불인 표석묘지 [뉴시스]

도는 이를 위해 도·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4·3유족회 등과 역할을 분담해 협업하기로 했다.

도는 군사재판 수형인 중 4·3희생자 미결정 대상자 심층 분석과 수형인명부 유족 면담 일시·장소를 조정하고, 합동수행단은 재심청구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유족 진술 및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4·3유족회 등에서는 수형인명부 유족 진술이나 면담 시 동행하여 대상자의 협조를 구하고, 증언이 가능한 대상자를 파악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내년 8차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시 유족들에게 신청을 안내하여 희생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배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수형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본적)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다"면서 "직권재심 청구에서 매우 중요한 수형인 특정을 통해 조속한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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