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는 2013년부터 제휴를 맺고 있는 세무법인 다솔 WM센터를 통해 진행한다.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 중 2021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이 대상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오는 30일까지,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오는 19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하이투자증권 뿐 아니라 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관계자는 "종합적인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다"며 "보다 양질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무 상담 등 다양한 세무관련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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