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혜경 '법카 의혹' 감사 결과 "수백만원 유용 의심"

김혜란 / 2022-04-11 20:07:53
카드 결제 시간은 점심 시간대(12:00~13:00)가 가장 많아
유용 건수 70~80건, 액수는 700만~800만 원으로 알려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감사한 경기도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심 금액이 수백만 원에 달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는 11일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총무과 직원 배모 씨(별정직 5급)가 도청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최소 ○○건 ○,○○○천 원'이다. 법인카드를 유용한 건수는 수십건, 액수는 수백만 원에 이른다는 얘기다.

도는 감사 관련 규정 등을 이유로 구체적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다. 현재까진 유용 의혹 건수는 70~80건, 액수는 700만~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감사 내역을 3가지로 분류했다. △배 씨가 김 씨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한 음식물 포장 △코로나19 사적모임 제한(4명) 등에 따라 음식점 쪼개기 결제 △김 씨 자택 인근 음식점 사전(개인카드)·사후(법인카드) 결제다.

결제 시간은 점심 시간대(12:00~13:00)가 80%를 차지했고 오후 근무시간대(13:00~18:00)와 근무시간 이후(18:00 이후)가 각각 5%와 15%였다.

경기도는 배 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3년 2개월 동안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 전체를 조사해 사적 사용 의심 내역을 추렸다.

집행 절차는 배 씨가 법인카드 불출(拂出)을 요구하면 총무과 의전팀에서 카드를 내준 뒤 배 씨로부터 카드와 영수증을 제출받아 실·국의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방식이었다. 결제 사유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실·국이 소관하는 지역 상생과 광역행정 등 도정 업무 협의 관련 간담회 경비 등이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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