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C 관계자 7명 혐의없음 또는 각하…제보자X는 명예훼손 기소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검찰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검사장은 이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불기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논란이 된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해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재시도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이날 '2년 만의 무혐의 결정 관련하여 말씀드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며 "오로지 상식있는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집권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국민들에게 자기들 말안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 삼아 겁주려고 했다"며 "친정권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 등을 총동원해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 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되는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들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김어준 씨와 최강욱 씨 등의 '유시민 돈 준 사실 아니어도 좋다' △친정권검찰간부와 KBS의 '부산 녹취록에 한동훈의 총선 관련 발언 있다' △유시민 씨의 계좌추적 당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친정권검찰의 독직폭행과 불법 CCTV 사찰, 법무부 장관 추미애·박범계의 피의사실공표와 불법 수사상황 공개 및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 △집권세력과 사기꾼과 MBC 등 특정언론들의 한몸같은 권언범유착 공작 △민언련 등 어용단체의 허위 선동과 무고 고발 △불법수사 관여자들의 예외없는 전원 포상 승진 과정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020년 3월 말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가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MBC 관계자 7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 및 증거상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지 씨는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 씨가 기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4일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경과와 처리 계획 등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고,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수사팀 결론을 존중해 이틀 만에 승인했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4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정황이 있다며 두 사람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철 전 대표 측인 '제보자X'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2020년 8월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 할 때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밝히지 못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났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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