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달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산불피해 지역 이재민들의 구호활동과 피해복구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피해 복구 성금에 더해 캠코는 특별재난지역 내에 있는 캠코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인 신용회복 신청자, 조세 체납자 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에게는 채무조정 신청시 채무 특별감면 및 상환유예하고, 조세 체납자의 납세 유예 신청시 최장 1년까지 압류재산 공매를 보류하게 된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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