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 아이템 위너 등 허위주장 아냐" 참여연대가 쿠팡이 PB제품 리뷰조작 등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부인하자 반박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의혹에 대한 쿠팡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 자료를 16일 발표했다. 참여연대 측은 소비자로 가장해 허위의 상품평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리뷰들이 명백히 발견되었으나 쿠팡은 이에 대해서는 전혀 반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5일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쿠팡·쿠팡 계열사 직원으로 의심되는 리뷰어들의 조직적인 자체 브랜드 상품 후기 작성 정황을 밝히고,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 Coupang Private Label Business) 등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같은 날 쿠팡은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연대가 거짓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 후기는 이를 반드시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의심 정황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정위 신고는 쿠팡 상품평의 대부분을 구매고객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는 것.
참여연대 측은 쿠팡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쿠팡의 PB 제품에 대해 후기를 달고, 쿠팡 직원이나 관계자로 의심되는 리뷰어들이 '쿠팡 또는 계열회사의 직원이 작성한 리뷰'라는 표시 또는 '쿠팡체험단이 작성한 리뷰'라는 표시조차 없이 쿠팡 PB 제품에는 높은 평점의 후기를 달고, 경쟁 판매자의 상품에 대해서는 낮은 평점을 부여하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직원으로 의심되는 이유에 대해 "리뷰어의 구매 패턴이 통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패턴을 보이고 그 기이한 패턴마저 동일하다"며 각 리뷰어별 동일한 상품 구매이력을 공개했다.
쿠팡이 판매하는 자체 브랜드 휴대전화 충전기 출시 직후 구매한 5명이 별 다섯 개짜리 사용 후기 5개를 같은 날 나란히 달았고, 그들의 이력에는 지난 한 달 새 같은 탁상시계와 프라이팬,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에 동시에 높은 별점을 남겼다는 것. 해당 제품들은 모두 쿠팡의 PB 상품이다.
참여연대는 쿠팡이 '참여연대가 허위사실을 주장해왔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노동환경 문제와 관련해 쿠팡이 노동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밝히고 있지만,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하던 2020년 10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고 장덕준 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로 인정했다는 것.
또 아이템위너 관련해선 최근 쿠팡 상품평 하단에 '동일한 상품에 대해 작성된 상품평으로, 판매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는 안내 문구가 있지만 참여연대 등의 문제제기 전에는 이러한 안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상품페이지에 나타나는 모든 상품명, 대표 상품이미지, 상품문의 및 응답을 직접 제작 및 작성하고, 상품명(고객 후기) 대상 상품을 판매한 것과 같이 보이도록 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쿠팡 회원이 탈퇴 시 쿠페이머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쿠팡 이용 약관'이 아닌 '쿠팡페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통해 전액 환급을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 후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공정위 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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