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단' 표시 없이 작성됐다면 '표시광고법' 위반
쿠팡 "직원 후기 작성시 반드시 명시…참여연대 허위주장"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의 리뷰 작성을 두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쿠팡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쿠팡이 PB 사업을 키우려고 직원들을 동원해 소비자를 가장한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고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했다. 쿠팡은 '그동안 참여연대가 허위주장을 지속해 왔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허위 리뷰 작성"…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 쿠팡 공정위에 신고
1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6개 단체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PB 상품에 허위 리뷰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쿠팡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쿠팡이 2022년 1월 경부터 기존에 표시하던 "쿠팡체험단" 파란뱃지 또는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 등의 표시 없이 '소비자를 가장한 직원들'을 동원해 PB상품에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쿠팡 PB 상품 베스트 리뷰어들의 상품평 이력을 보면 비슷한 시기에 동일하게 구매한 상품이 다수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1호가 금지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인 동시에 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법규에 따라 직원이 후기를 작성한 경우 이를 반드시 명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모든 상품평의 99.9%는 구매고객이 작성한 것으로,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통 플랫폼인 쿠팡은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잘 팔리는 상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다. 쿠팡은 자회사 씨피엘비(CPLB, Coupang Private Label Business)를 통해 올해 3월 기준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 약 4200개의 PB 상품을 판매 중이다.
"리뷰 서비스 차별·카피 제품"…시민단체, 추가 의혹도 신고 계획
단체들은 쿠팡 입점 판매자와 PB 계열사간에 발생하는 리뷰 서비스의 차별을 지적했다. 일반 판매자가 쿠팡 체험단을 이용하려면 쿠팡에 상품평 10건당 약 110~150만 원의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반면 CPLB는 무료로 쿠팡 체험단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쿠팡 시스템은 리뷰에 따라 제품이 검색 상단에 노출되고, 이는 소비자들의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쿠팡은 2021년 7월 자체 PB 상품을 납품 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쿠팡 PB제품 상당수는 '카피 제품'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쿠팡 측은 "언론에서 언급된 상품은 제품의 특성상 디자인이 정형화된 상품으로, 온라인과 대형마트 등에서도 비슷한 상품이 수십여 개 판매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CPLB 협력사의 10곳 중 9곳이 중소기업이므로 쿠팡의 PB상품 판매는 중소기업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고도 해명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권호현 변호사는 "쿠팡은 플랫폼 내 잘 팔리는 제품을 직매입하다가 어느 순간 이를 중단한 후 비슷한 PB상품을 출시한다"며 "입점 업체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뿐 아니라, 원재료 업체에 접촉해 기존 제조업체와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기도 한다. 이번 공정위 신고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참여연대 허위주장에 법적 조치 고려"
쿠팡은 쿠팡 페이와 쿠팡 친구, 상품평 등 7가지의 사례를 제시하고 그동안 참여연대의 주장들이 허위라며 그동안의 경과를 표로 만들어 항목별로 반박했다. 쿠팡은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쿠팡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해 오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허위주장을 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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