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설 연휴 시작일인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구간의 버스 전용차로 단속 시간이 아침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기존은 오전 7시~저녁 9시)된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 중 실제 탑승 인원이 최소 6인이 되어야만 통행이 가능하다. 적발 시에는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통행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 가능하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내 전광판 표출과 입간판 등으로 전용차선 운영시간이 연장된 것을 운전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절 때는 실수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 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처음부터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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