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긴급사용승인검토는 질병관리청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0일 한국화이자제약이 팍스로비드 허가를 위한 '사전검토'를 신청해 해당 자료를 검토 중이었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억제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생성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제출된 임상, 품질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전문가 자문회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한 후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이자는 지난달 16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을 신청 한 바 있다.
KPI뉴스 / 조현주 기자 choh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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