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지난달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대문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씨는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9일 자택에서 쓰러져 부상하자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암만 봐도 팬 거 같다", "사진 한 장 안 공개하는 것도 이상하고, 아마 얼굴 같은 부위가 많이 찢어진 게 아닌가" 등 글을 올렸다.
윤 씨는 다음날에도 글을 올려 "어떻게 새벽 1시 반에 아내의 '혼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본인이 직접 그 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서야 그걸 실시간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텐데 흐음"이라고 말했다. 김 씨의 부상이 이 후보의 폭력에 의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윤 씨를 고발한 시민단체는 "이 후보가 아내의 얼굴을 폭행해 혼절하게 만든 '가정폭력자'라는 인식을 갖게 해,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선거에 개입한 행위"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쓴 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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