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재판부 직권으로 이 의원을 보석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구속된 후 5월 14일 구속기소됐다. 구속기소 후 6개월이 되는 다음달 13일 석방 예정이었다.
이 의원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가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만료일 2주 전에 보석 허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의원의 변호인이 보석을 신청하지 않아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28일 오후 내부 출소 절차를 마치고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후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이스타항공 주식 수백억 원어치를 계열사인 이스타홀딩스 등에 저가에 매도해,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의원 일가의 횡령과 배임 금액이 555억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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