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건은 연 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할분등 상환이다. 융자한도는 개인의 경우 시설·운영자금 모두 최고 5000만 원,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의 경우 최고 5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산청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단체 등이다.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금융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기금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된 농가여야 한다. 대상사업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비다.
희망 농가는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산청군은 금융기관의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확정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지원한다.
산청군은 올해 상반기에도 융자지원사업을 진행, 심의를 거쳐 59개 농가에 약 24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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