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금지된다…대리주차·택배배달 시키면 과태료

김지원 / 2021-10-19 09:56:24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대리 주차나 개별 가구로 택배 배달 등을 요청하는 등 소위 '갑질'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5일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초소에서 경비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으로 규정했다.

이 밖의 업무는 제한된다. 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별 가구 택배물 배달, 개별 가구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의 업무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직접 고용한 경비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추가됐다. 관리규약 준칙에는 입주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 아파트가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자발적 노력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 방법이 단지 규모 구분 없이 직선으로 일원화된다. 기존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했지만, 500세대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해 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단지규모의 구분 없이 주민자치가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전망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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