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 내과의사 참변에…진주시, '의사자 인정' 직권 청구

박종운 기자 / 2021-09-26 17:10:07

경남 진주시는 교통사고 부상자를 도우려다 차에 치여 숨진 개인병원 내과의사 이영곤 원장의 의사자 인정 여부 결정을 보건복지부에 직권으로 청구한다고 26일 밝혔다.

▲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제공] 


추석 연휴 성묘를 마치고 귀가하던 지난 22일 진주나들목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한 이 원장은 자신의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고 사고 차량의 부상자를 도우려다 뒤이어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제도다.

조규일 시장은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한 고 이영곤 원장의 의로운 행동과 희생이 의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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