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종부세의 과세기준액 상향시 지역별 결정세액 감소분 추계'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659억 원 줄고 납세 인원은 8만9000여 명 감소한다.
지난달 3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줄면서 세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그 중 서울이 약 592억 원으로 전체 감소분의 89.8%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 다음으로 경기도가 51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됐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3개 시도는 1억~2억 원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인원은 서울에서 7만7000여 명이 줄어든다. 이는 전국 감소 인원의 86.5% 수준이다. 이어 대구가 7000여 명, 인천·충남·전남에서 각 1000여 명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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