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이하 LG생건)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3억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LG생건이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측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LG생건은 할인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2012년 2월께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엘지생건)대 30%(가맹점주), 이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 행사에 대해서는 각각 50%씩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부대합의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엘지생건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05일(연 평균 약 100일)간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비용 중 사측이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할인행사마다 사측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뿐 아니라 LG생건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며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수는 2016년 576개에서 2019년 129개로 대폭 감소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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