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세븐 "사전 협의되지 않아…브랜드·점주들 명예훼손"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드라마 D.P. 제작사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자사 편의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불법 행위하도록 꾸짖는 장면에 대해 당초 협의와 달리 부정적 내용이 담겨 브랜드와 가맹점주들의 명예 훼손을 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코리아세븐일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최근 'D.P.' 제작사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넷플릭스 측에 드라마 속 부정적 내용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세븐일레븐이 문제로 지적한 것은 D.P 5회차 30분께 47초 분량으로 나오는 편의점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대화 장면이다. 극 중 후임을 괴롭히는 인물인 황장수가 제대 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황장수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치운 것에 대해 세븐일레븐 점주는 "유통기한 지났다고 바로 치우면 적자 나는 건 니가 메꿀거야 어?"라며 가슴팍을 치고, "다시 채워놔"라 지시한다. 두 인물은 세븐일레븐 로고가 박힌 조끼를 입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제작사인 클래이맥스 스튜디오에 수정·편집을 요청했고, 넷플릭스에도 관련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세븐일레븐은 아직 넷플릭스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했고, 이로 인해 브랜드와 전국 점주들의 명예·이미지를 훼손, 왜곡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통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문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드라마 'D.P.'는 탈영병을 잡는 군무 이탈 체포조(D.P.) 안준호(정해인)와 한호열(구교환)를 중심으로 군대 내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평가와 함께 화제가 되고 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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