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을 현재보다 40만 원을 더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 자녀 임신인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하면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2년(현행 1년)으로 연장되고 지원항목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도 쓸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는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율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하는 건강보험의 부가급여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앞으로도 공단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