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특례시 될라"…시장들, 김부겸 총리 긴급 면담

문영호 / 2021-07-02 15:55:20
특례권한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발의 요구
차선책인 특례 지방일괄이양법과 개별법 개정도 준비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손질하면서 경기 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개 특례시의 특례사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하는 대신 특례시 특례조항을 지방일괄이양법으로 처리하려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도 법 제정 논의를 멈춰, 이들 특례시가 이름뿐인 특례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자 특례시 시장들이 국무총리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는 등 다급한 행보에 나섰다.

▲ 지난 1월 서울 더스테이트호텔선유에서 열린 4개 특례시 권한확보를 위한 시장 간담회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일 행정안전부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마련, 지난달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초안에는 특례시들이 요구하고 있는 421건의 특례사무를 담지 않았다.

421건의 특례사무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권한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해제 권한 등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던 권한들로, 특례시들은 이들 권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위원회도 특례시들이 요구한 16개 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 특례시들이 차선책으로 삼은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한 특례시 권한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16개 사무는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권한 확보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부 공모사업 참여자격 확대, 관광특구 지정관리, 항만시설 관리운영 권한 등이다.

특례시들은 그동안 개별법 개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일종의 특별법인 지방일괄이양법을 활용, 특례시에 대한 규정을 담아 특례시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워왔다.

다급해진 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4시 김부겸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반영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3시 30분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면담하고 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재추진을 건의했다.

▲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시장들이 지난 3월 19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 안에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시행령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 공포가 임박하자 특례시시장협의회는 대정부 건의와 함께 국회 설득에도 나서기로 했다.

오는 8일 특례시시장과 특례시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 22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이와함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권한 확보를 위한 개별법 개정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1월 12일 공포됐다.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특례시'는 앞으로 6개월 여 후인 2022년 1월 13일 출범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나 개별법에 특례사무를 규정하지 않으면, 특례시들은 '특례시'라는 명함만을 가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하나로 남게 된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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