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참사에도…경남도, 무단 해체한 건축물 공사 중지·고발

박동욱 기자 / 2021-07-02 11:44:37
경남도 해체공사장 긴급점검 통해 안전불량 32곳 적발
진주·김해 해체건축물 '공사중지'…진주 시공사는 고발
경남 진주지역에서 보행자에 대한 안전 대책 없이 무단으로 해체작업을 하던 건축물이 적발돼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시공업체 대표가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김해지역에서도 임시가설 구조물(비계)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해체 건축물이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 무단으로 건축물 해체 공사계획을 변경했다가 경남도 점검에 적발돼 공사중지된 진주지역 공사현장. [경남도 제공]

2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각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된 경남도내 해체공사장 844곳에 대한 긴급  점검에서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은 32곳이 적발됐다. 

경남 18개 모든 시·군에 걸쳐 집중 점검이 이뤄진 곳은 보행자나 차량 등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4개 층 이상 31개 대형 해체공사장이다. 이 가운데 17곳은 대부분 해체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공사장과 나머지 소규모 신고대상 현장 대부분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몇몇 해체공사장은 안전 확보방안이 크게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비계(임시가설 구조물)을 고정하지 않거나, 구조안전 검토 없이 당초 허가 받은 지상이 아닌 옥상에 장비를 올려 해체하던 건축 현장도 적발됐다. 경남도는 이들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명령과 함께 시공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공사 중지명령을 받은 2곳 이외에 안전 확보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공사장 안전 울타리 설치 불량, 안전요원 배치 미흡, 살수기 미설치 등 30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한,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상주감리의 필요성, 해체공사 표준지침서 부재, 불명확한 감리대가 적용기준, 착공신고 도입 필요성 등 제도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지난 6월9일 발생한 광주 재개발 건축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안전 확보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건축안전 업무를 전담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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