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주 동안 실시된 점검에서 방역수칙 위반 업소로 적발된 18곳 중 5곳이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 원씩 물게 됐다.
부산시는 지난 24일부터 불거진 수산업계 연쇄 감염에 따라, 인근 중구·서구·영도구 소재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 진단검사와 전자출입명부 작성 여부 등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3월 수산업계 종사자 코로나19 감염이 유흥시설발 집단감염으로 번졌던 사례를 감안한 선제대응 차원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18곳 유흥업소의 방역수칙 위반 내용은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미실시 △출입자 수기명부 작성 △방역수칙 미게시 및 미안내 △소독·환기 대장 미작성 △유흥종사자 명부 미작성 등이었다.
부산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차츰 완화되자,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유흥시설 4157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전수점검을 실시해 왔다.
안병선 복지건강국장은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반을 투입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며 "7월1일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만큼, 위반업소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부산에서는 29일 수산업 관련 사업자 근로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나면서 수산업계 관련 누적 확진자가 63명으로 늘었다.
부산 수산업계는 지난 24일 제주 서쪽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부산 선적 어선 2척에 타고 있던 승선원 20명 중 16명이 확진된 이후 이들을 연결고리로 한 연쇄 감염자가 속출되고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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