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까지 제한된 사거리 족쇄 완전히 풀어
일본 중국 사거리 두는 중·장거리 개발 가능해져
우리 요구 관철… 中 견제 美 전략적 이해도 작용
미국을 공식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소식을 전했다.
우리나라가 42년 만에 '족쇄'를 풀고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9년 한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에 합의하면서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탄두 중량 500㎏, 사거리 180㎞로 제한을 받았다.
그동안 4차례 개정을 통해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사거리를 800㎞까지 늘렸다. 그러다 이번에 사거리 제한까지 완전히 푼 것이다. 이로써 일본·중국을 사거리 내에 두는 준중거리·중거리·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이번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로 우리 군은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 미사일을 빠른 시일 내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거리 2000~3000㎞ 이상의 탄도미사일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침 해제는 우리 요구로 논의된 것이지만 미국이 동의한 것은 중국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 이번 결정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도 맞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1000여㎞면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등이 사정권에 들어온다. 2000㎞면 중국 내륙의 ICBM 기지 등 전략목표물들을 타격 대상이 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또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연합방위태세를 더 강화하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미사일 지침 해제는 우리 정부가 원하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의 독자 방위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2000년 이후 4차례 개정됐다. 사거리 제한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80㎞에서 300㎞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다시 800㎞로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에선 두 차례 개정이 이뤄져 2017년 탄두중량 제한이 풀렸고 지난해엔 고체연료 사용이 허용됐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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