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범칙금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1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 불법 주차된 차들이 줄지어 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된다.
KPI뉴스 / 문재원 기자 m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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