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체육회 해체 의도 경기체육진흥재단 설립 중단하라"

안경환 / 2021-03-17 14:12:42
"재단 설립은 체육을 정치에 귀속시키려는 권력욕의 발현" 주장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경기도체육회 해체 작업과 관련해 체육회 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도체육회 분회는 17일 '2021년 경기도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린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경기도체육진흥재단(센터) 설립은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는 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설립 중단'을 요구했다.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도체육회 분회가 17일 '2021년 경기도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린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경기도의회의 경기체육진흥재단(센터) 설립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안경환 기자]


도 의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도체육회와 관련해 불거진 선거 기탁금 대납 의혹, 선거관련 소송 부실, 사무처장 형식적 공모, 예산 부적정 집행 등에 특혜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조사특위 활동기간은 6개월 간으로 지금까지 2차례에 걸친 조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체육진흥재단을 설립해 전국체육대회와 전국동계체육대회 등 대회 지원을 제외한 생활체육·복지·교육 분야 업무를 맡기는 이원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른 도체육회 기존 직원의 구구조정 문제도 거론됐다.

 

다만, 체육진흥재단 설립은 행정안전부 승인까지 거쳐야하는 점을 감안, 도 조직개편 및 도의회 동의 절차만 거치면 가능한 체육진흥센터 설립으로 우회했다.

 

이 같은 행태가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는 법의 정신에 맞지 않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8일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오는 6월 9일 시행 전까지 법인설립을 마쳐야 한다. 또 법인화된 지방체육회는 지자체 운영비 보조대상에도 포함된다.

 

노조는 "지방체육회에 법인격을 부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법 개정의 취지"라며 "하지만 도의회는 법과 달리 지방체육회를 '순수 민간단체'로 규정하고, 예산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체육진흥재단(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 취지에 역행하는 과거로의 회기라고도 비판했다.

 

근거로는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시했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체육회의 장은 투표로 선출토록하고,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체육회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1월 초대 민선체육회장을 선출됐다.

 

노조는 "재단(센터) 설립은 지방체육회에 지원되던 예산 대부분을 가져가 다시 관치 체육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재단(센터)이 설립되면 결코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과거로 회귀해 체육회를 길들이겠다는 권력욕의 발현"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5년 12월 경기도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한 이후 5년여만의 과거로의 회귀"라고 덧붙였다.

 

같은 기능의 단체를 추가 설립하는 데 따른 '혈세 낭비'도 제기했다.

 

노조는 "체육회가 있음에도 도민 혈세를 들여 새로운 단체의 운영비를 쓰게 하는 것은 도민 입장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며 "결국 재단(센터) 설립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체육인의 지지나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중복 기구를 두는 것으로 도민의 지지 또한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재단(센터)를 통해 체육회를 통제하면 도내 시·군 및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모델이 우수죽순 생겨 체육회 직원들의 삶의 터전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도와 도의회는 법이 명시한데로 지방체육회의 예산지원 및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지도 및 관리·감독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 체육회는 현재 주요업무는 경기도로, 도립 체육시설 위탁운영권은 다른 공공기관으로 각각 이전돼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전국종합체육대회(전국체육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을 비롯한 경기스포츠 클럽운영, 스포츠뉴딜 사업, 우수선수지도자육성,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종목단체 운영비 지원 등 주요 업무 8가지는 경기도가 특정감사 등을 거쳐 도체육회가 운영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가져갔고, 도체육회관, 사격테마파크, 유도회관, 검도회관 등 도립 체육시설 위탁·관리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넘어갔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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