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김광호 / 2021-02-09 15:15:49
김 전 장관,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로 기소
신미숙 전 靑 비서관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재판부 "혐의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 다르게 진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9년 4월 불구속기소 된 지 약 2년 만이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강요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들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들은 또 2018년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 박 모 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 올라온 다른 후보자들을 모두 탈락시키고 재공모를 받도록 하고, 대신 박 씨를 환경부 유관기관 대표이사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박 씨 탈락을 이유로 관계자들을 문책성 전보시킨 혐의,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소명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공모에서 장관과 청와대가 추천한 후보자에게만 업무보고나 면접자료를 전달하는 등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부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일순간에 무너뜨렸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측은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환경 정책이 수립돼 기존의 임원들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고, 특혜채용이나 소명서 작성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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