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가방 감금 살해' 40대 여성, 항소심서 징역 25년

김광호 / 2021-01-29 11:04:51
1심 22년보다 형량 늘어…재판부 "상상 못할 정도로 잔인" 충남 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돼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사실혼 관계의 성모(41) 씨가 지난해 6월 10일 오후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피고인 성모(41) 씨에 대한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 있다는 점을 불확정적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면서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에는 피고인 성 씨를 1심에서 받은 징역 22년 형보다 더 엄벌해달라고 촉구하는 일반인들의 진정서가 600여 통이나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 집에서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을 바꿔가며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했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아이가 갇혀있는 가방에 올라가 여러 차례 뛰고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가방 안에 불어넣는 등 잔혹한 범행 과정이 드러났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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