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과 인과성이 확인되는 피해는 국가 보상"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요양병원·요앙시설 입원자와 종사자와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8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해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면서 이러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정 청장은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해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는 3개 권역별 거점예방접종센터로 확대 시행하면서 개별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해 의료기관 자체 예방접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자와 종사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은 자체 예방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을 시행한다. 중증환자의 이용이 많은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코로나19의 1차 대응요원인 119구급대와 검역관, 역학조사관도 1분기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정신건강이용시설, 장애인, 노숙인 거주시설 등 취약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하반기부터는 백신 도입 일정과 상반기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 백신 개발과정에서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은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된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중증질환의 발생 위험, 의료 체계와 사회기반 시스템 유지, 취약자로부터의 전파, 코로나19 환자의 노출위험, 적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삼고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백신 선택권에 대해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백신 공급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접종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개인별 백신 선택권은 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상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전에 반드시 예진을 실시하고 예방접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다"면서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는 일정시간 에방접종기관에 머물며 중증알레르기반응 등과 같은 이상반응 발현 여부를 관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후에도 이상반응의 신속한 인지와 대응을 위해 의료인 신고 이외에도 접종받으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중증이상반응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역학조사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백린 백신실용화사업단장은 "코로나19 백신은 인류가 처음 사용하는 백신이다. 그만큼 안전성이나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근거가 제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국가에서 접종 후에 이상반응 사례가 가끔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국내 접종에서) 이상 반응이 혹시나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신속히 마련하고 철저히 대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청장은 "이상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되는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치료비, 간병비, 장애 및 사망일시 보상금 등 국가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재난상황 중에 국가적인 계획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되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소망하시는 일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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