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센터장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정부도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기자단은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운영하는 조직으로, 각 기관들은 보도자료 배포와 브리핑, 기자실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한 청원인은 "무소불위의 검찰 뒤에서 특권을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기자단이 있다"면서 검찰기자단 해제를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이 청원은 34만3622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가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돼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돼 버린다"고도 적었다.
강 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며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규정은 2019년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되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가 제정한'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등을 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며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