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K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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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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