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주 11시까지 영업허용 철회…정부안 따르기로

김혜란 / 2021-01-17 22:17:51
타 지자체와 형평성· 풍선효과 논란 커지자 17일 밤 입장 급선회

대구·경주시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정부안(오후 9시)보다 2시간 늘렸던 계획을 철회키로 했다.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대구·경주시는 17일 오후 7시께 이같이 밝혔다.

전날 대구시는 지역 실정을 고려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 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늘리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경주시도 오후 11시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이날 오후 입장을 급선회했다.

다른 지역 주민들이 9시 이후에는 대구·경주 등 영업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몰려드는 풍선 효과가 발생해 거리두기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구·경주시의 조치 관련 질문에 "사전 협의 없는 조치였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18일 이 문제로 각 지자체 실무 회의를 열어 (해당 지자체에)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주고, (정부·지자체 공동대응에 대한)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 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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