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집단 폭행' 20대 태권도 유단자들, 2심도 살인죄 인정

박지은 / 2021-01-15 20:20:01
태권도 전공 3명에 징역 9년 클럽에서 만난 다른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태권도 유단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 지난 1월 클럽 근처 골목길에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집단폭행하는 모습. [CCTV 캡처]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2)·이모(22)·오모(22)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 인근에서 피해자 A 씨와 시비가 붙자 밖으로 끌고나와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해자들은 모두 20대 남성으로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한 무술 유단자이고, 일부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경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행 당일 클럽에서 A 씨의 여자친구에게 '함께 놀자'며 팔목을 잡아 A 씨와 몸싸움을 벌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클럽 종업원이 싸움을 말리자 A 씨를 밖으로 데려나가 길에 넘어뜨려 폭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쓰러진 A 씨를 상가에 그대로 둔 채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산 뒤 귀가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사망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했으나, 변호인은 "범행은 우발적 폭행이었을 뿐 피고인들에게는 살해 의도와 동기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이들로, 이들의 발차기 등 타격의 위험성은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면서 "피해자가 한겨울 새벽 차디찬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살인에 합리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우발적 충동에 의한 살인은 동기가 합리적이라고 설명하기 쉽지 않다"며 "보통 선량한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살인의 동기가 된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또 "증거에 의하면 오씨가 구두 신은 발로 피해자 얼굴을 힘껏 차고 그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머리를 김씨가 재차 축구공 차듯이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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