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연금액 4650원↑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평균 2690원 오른다. 지난해 물가변동률 0.5%가 반영됐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4650원이 인상된다. 인상된 연금은 오는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1일부터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체 연금수급자 434만 명의 평균 연금액은 53만9310원에서 이달부터 54만2000원으로 2690원 늘어난다. 이 중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4650원이 오른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늘어난다.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1300원 오른 26만3060원, 자녀·부모는 870원 오른 17만533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고 있다. 개정 고시안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해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해준다.
예를 들어 2000년도 월 소득이 100만 원이었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1.997로, 2021년에는 소득 199만 7000원으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은 매년 말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지난해 253만 9734원으로 전년(243만 8679원) 대비 4.1% 올랐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