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근무 시절 알게된 민간인 사찰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부실검증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가 기소된 것을 언급하면서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수사관은 "똑같이 공익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했는데 어떤 것은 유죄고, 어떤 것은 무죄라니 납득할 수 없다"며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개 항목 가운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사안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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