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해 첫 소식, "소상공인과 아픔 나누기"

김영석 기자 / 2021-01-01 07:44:04
공유재산 임차료 감면 2021년말까지 연장...25억6000만원 혜택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공공기관에 입주한 임차인의 임차료를 2021년 말까지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31일 공유재산 서면심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감면대상은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의료원 등 도 소유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5%의 임차료율을 1%로 내리는 방식이다. 시설 사용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중단기간 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중단기간 만큼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도는 이번 감면기간 연장 시행으로 1년간 130건에 모두 25억60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 11월말 기준 131건에 17억7000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민간까지 확산돼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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