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 의왕시의 A(48) 씨는 사업부도 후 도박중독에 빠져 가정을 잃고, 일용직으로 월 100만 원을 겨우 벌어 3인 가구를 부양하고 있었다. 이후 도박 상담센터를 다니며 정상적인 삶을 위해 노력했지만, 하루하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였다. 사실을 확인한 도는 A 씨의 세금 체납액 2000만 원을 결손 처리한 후 해당 지자체 복지부서에 연계했고 A 씨는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있다.
#2. 부천의 61세 B 씨는 사업부도 후 신용 10등급으로 파산선고를 받고, 청소부를 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 도의 확인 결과 B 씨는 배우자가 건강이 악화돼 병상에 누워 있는 등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납액 1000만 원을 결손 처분했다.
경기도가 생계형 체납자를 직접 찾아 밀린 세금을 결손처리하고 행정 기관의 지원까지 받도록 해 박수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4번의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1534명의 체납세금 468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일선 시·군이 결손처리를 하는 사례는 많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처분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도는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우선 결손 처분하되, 연 2회 이상 재산조회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을 취소할 예정이다.
도가 나서 적극적으로 결손 처분을 하면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그동안 결손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일선 시·군도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또 결손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독촉장 발급 비용, 중복 점검 등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치는 체납자들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체납처분이 계속되면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와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라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집중 조사·고발까지 병행해 억강부약의 조세정의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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