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23일 오후 "자녀 입시 비리로 사회의 믿음과 기대 저버렸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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