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아파트 당첨 프리미엄 7억…경기도 232명 적발

안경환 / 2020-12-22 11:44:27
위장전입·불법전매 등 43명 송치, 28명 형사입건

위장전입이나 장애인 공모 등으로 불법청약에 당첨돼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 청약 브로커 등 232명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앞서 도 특사경은 지난 8~10월 제보와 기획수사, 도내 시·군 등의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접수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 담함 등을 집중수사 했다.

 

이 결과 청약 브로커, 부정청약자, 공인중개사, 입주자대표 등 모두 232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4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입건 했으며 161명은 수사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2019년 아파트 부정청약 60명 △장애인증명서를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6명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5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명 △현수막, 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3명 등이다.

 

부정청약자 A씨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 전입한 뒤 매달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지난해 아파트에 당첨, 7억 원의 부당이익(프리미엄)을 취했다.

 

부동산 브로커 B씨와 장애인 브로커 C씨는 지방에 거주하는 또 다른 장애인 브로커 D씨로부터 장애인 3명을 소개받아 경기도 한 공장에 위장전입토록 했다.

 

이후 이들 3명이 의왕시 한 아파트에 당첨되자 브로커 B씨는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 프리미엄 2500만 원을 받고 매도, 브로커 3명은 700만 원, 장애인 3명은 1800만 원을 나눠 가졌다.

 

떴다방 무자격자 E씨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F씨를 채용해 수원시 재개발사업지구 인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후 다수의 조합원 분양권을 매수, 이를 불법 전매로 24명에게 매도해 9억6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현행법령은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부정청약자, 불법전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김 단장은 "내년에는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기획부동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집값담합,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경환

안경환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