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의 원할한 방역을 위해 도내 축산 관련 시설 출입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도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여주와 김포, 화성시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도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6월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은 바 있다.
이번 수사는 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로 수사 기간은 조류독감 종식 시까지다.
주요 수사 내용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행위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방역당국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차량 내 GPS를 미장착(미운용)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을 경우 조류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 진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가축전염병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특사경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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