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2차 심의 속개…정한중·신성식 기피 기각

김광호 / 2020-12-15 14:36:06
징계위, 심재철 감찰국장 심문은 취소…윤 총장 측 재요청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증인심문 진행…尹측도 질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점심 식사를 위해 한 시간 반가량 정회했다가 속개됐다.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시민들과 추 장관을 비판하는 시민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반부터 2시간 동안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오전 심의를 진행했고, 오후 2시부터 다시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1차 기일에 불참했던 윤 총장은 이번 2차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오전에는 기피 신청 관련 절차가 진행됐고, 윤 총장 측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기각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 요구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징계위는 직권으로 결정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증인 심문도 취소했다. 심 국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핵심 참모로, 지난 1차 징계위에 위원으로 참석했지만 기피 의결 과정에서 스스로 회피한 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재차 심 국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나머지 증인들 가운데는 이성윤 지검장과 정진웅 차장검사의 불출석 확률이 높은데, 윤 총장 측은 이들을 불러 반드시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출석을) 강제할 근거는 없지만 불출석 의사를 밝힌다면 징계위에 재차 소환 통보를 요청할 것"이라며 "법무부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굳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채택된 증인 가운데에서는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손 담당관은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관 정보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다.

이날 오후 징계위에서는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문 절차가 진행된 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의 최종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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