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4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선고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신 명예회장은 소송 도중인 지난 1월1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이에 그의 자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회장 이사장, 신동주 SDJ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 4명이 소송에서 원고 지위를 이어받았다.
검찰은 2016년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던 중 신 명예회장의 주식 증여세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 신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사실혼 관계였던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던 경유물산에 명의신탁했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무당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해당 증여세는 2017년 1월 장남인 신동주 회장이 전액 대납했고 이후 신 명예회장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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