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격호 명예회장, 2100억대 증여세 취소 소송 '승소'

박지은 / 2020-12-04 20:42:28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2126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018년 10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4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선고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신 명예회장은 소송 도중인 지난 1월1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이에 그의 자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회장 이사장, 신동주 SDJ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 4명이 소송에서 원고 지위를 이어받았다.

검찰은 2016년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던 중 신 명예회장의 주식 증여세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 신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사실혼 관계였던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던 경유물산에 명의신탁했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무당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해당 증여세는 2017년 1월 장남인 신동주 회장이 전액 대납했고 이후 신 명예회장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