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며칠 더 협의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단독으로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해 단독으로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야당과 합의 없이 단독처리를 강행할 경우, 야당 정보위원 전원 사퇴를 압박하며 배수진을 쳤다.
결국 여야는 국정원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추가로 논의한 뒤 추후 상정, 의결 시점을 정하기로 하면서 일단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또한 정보위는 이날 예산소위에서 국정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완료했다. 예산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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