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반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2심도 실형

김광호 / 2020-11-25 14:32:53
법원 강제집행 앞서 미술품 빼돌린 혐의
1심 "피해 회복위한 책임자산" 징역 2년
2심 "자신의 약속과 반대로 반출·은닉"
2013년 '동양그룹 사태' 때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양그룹 사태로 재산이 가압류되자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지난 2015년 12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5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게는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액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이 선고한 합계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0억 원보다 감형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인 2013년 11월부터 4개월여 동안 그룹 임원 소유의 수십억대 미술품 등을 빼돌린 후 일부를 매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대표는 이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수십 점을 대신 팔아준 혐의와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미술품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및 일반 투자자들 등이 받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사용될 책임재산이었다"며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홍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중 일부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 판단했지만, 나머지는 "압류를 피하기 위해 반출한 사실이 인정돼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양그룹 사태 후 이 전 대표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런 자신의 약속과 정반대로 다음날 자신이 소장하던 미술품을 반출해 은닉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미술품 반출 당시 이 전 회장이 강제집행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이고, 홍 대표는 이 전 회장이 처한 상황을 알고도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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