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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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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