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화점 물품을 빼돌려 염가에 판매하거나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최근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가 복구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면서 "다만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적을 쌓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범행 동기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하면서 2018년 6월부터 1년 가까이 명품 가방과 지갑 등을 150여 차례, 5억 2000여만 원어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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