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글날 불법집회 엄정 대응…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김혜란 / 2020-10-09 12:07:53
시청·경복궁·광화문역 무정차 통과 및 시내버스 탄력 운영 정부는 한글날인 9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히 해산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9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TV국민방송 SNS 캡처]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한글날 서울지역에 신고된 집회 가운데 10인 이상 집회를 신고한 모든 단체에 대해 집합금지를 통보하는 등 총 139건에 대해서 금지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서울시는 집회강행을 막기 위해 지하철 방송,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집회금지를 안내하고 있고, 서울시에 등록된 전세버스의 임차제한을 요청했다"며 "집회 당일에도 인근 시청역, 경복궁역, 광화문역 등의 역사의 무정차 통과나 시내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 충북, 충남 등 각 지자체에서도 집회와 관련한 전세버스 운송 자제를 요청하거나 상경버스의 예상 출발지를 당일 현장 확인하는 등 수도권에서의 집회로 인한 지역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집회 이후 모든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윤 반장은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집회로 약 6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오늘과 이번 주말 다수의 사람들이 대면으로 밀집하게 되는 집회·행사는 자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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