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일방적 사살한 정황"
구명조끼 착용, 소형 부유물 이용 등 자진 월북 판단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향해 북한이 총격을 가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군은 강한 어조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24일 서해 우리 국민 실종사건 관련 국방부 명의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21일 어업지도원 A 씨(47)가 소연평도 인근 꽃게 어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어업 지도선에서 사라졌고,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A 씨가 발견됐다는 정보가 우리 군 첩보망에 포착됐다.
군은 A 씨가 발견 당시 생존해 있었으며 북한 측이 A 씨 진술도 들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2일 오후 3시30분께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인 실종자(A씨)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방독면을 착용하고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해상에 있는 시신에 접근해 기름을 붓고 불태운 정황을 포착했다. 연평도에 있는 우리 군 감시장비도 시신을 불태우는 불빛을 관측했다.
군은 북한의 이런 행위가 북한군 해군의 지휘계통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를 받아 A 씨를 향해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 국경지대에서는 코로나 방역조치 차원에서 무조건적 사격을 가하는 반인륜적 행위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분석 결과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할 때 본인 신발을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고려 시 자진 월북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자세한 경위는 수사 중"고 부연했다.
남북간 연락선이 끊긴 가운데 군은 유엔사와 협의해 북측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군의 발표에 화장이라는 표현이 담기지 않은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화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 불태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를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청와대는 사건 대응과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 오후에 개최되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평소보다 앞당겨 이날 정오에 소집했다.
NSC 상임위 회의에서는 군과 정보당국의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