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대 횡령·탈세 혐의 'MB 처남댁', 대법서 집유 확정

김광호 / 2020-09-23 11:20:23
대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원심 확정
허위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원 넘게 횡령한 혐의
50억 원대 횡령·탈세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재산관리 업무를 하던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인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허위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또 2009년과 2013, 2015년에 7억 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권 씨가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는 않으면서 금강 감사와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등재돼 회삿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2009년 탈세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어 결론을 유지한다"며 권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측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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